공정위 "SKT, 800MHz 로밍 부당거부땐 제재"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8.02.2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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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에 권고..결정은 정통부가 하는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이 800MHz 주파수에 대해 공동사용(로밍) 요청이 있을 때 이를 부당하게 거부할 경우 제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보통신부가 20일 800MHz 주파수 조기 재분배 요청을 거부한 것과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정통부가 나름대로 판단한 것"이라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리는 800MHz 주파수를 조기에 재배치했으면 좋겠다고 정통부에 권고를 한 것이고, 결정은 정통부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의 800MHz 주파수에 대해 다른 사업자의 로밍 요청이 있을 때 의무적으로 수용토록 한 기존 방침에 대해 그는 "종전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며 "기존 발표 내용대로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고, 정당한 이유없이 로밍을 거부하면 제재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하나로텔레콤 기업결합 인가 조건에 대한 이행 여부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5일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조건부 허가하면서 SK텔레콤이 독점하고 있는 800MHz 주파수 대역에 대해 다른 사업자가 로밍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감시기구를 만들어 SK텔레콤이 인가 조건들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점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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