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하나로 인수 최종 OK!(상보)

머니투데이 윤미경 기자 2008.02.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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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800MHz 로밍-재분배 조건 제외..공정위와 다른 잣대

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네트워크 고도화' 등을 조건부로 인가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가 조건으로 제시한 800MHz 로밍 허용과 재분배 추진은 조건으로 달지 않았다. 800MHz는 SK텔레콤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량 주파수다.

정통부는 20일 열린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에서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주식취득 인가건을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이용자이익 보호, 네트워크 고도화 등의 조건을 부과해 인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심사기준인 사업운영 능력의 적정성, 통신자원관리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보호 및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이날 회의에선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따라 시장집중도가 심화될 경우, 요금경쟁 둔화 등 이용자 이익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으며, 도매제공이나 결합판매 등의 조건을 통해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최대 쟁점인 800MHz 로밍-재분배 문제는 별도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800MHz 주파수 독점을 지키면서 하나로텔레콤을 인수, KT와 맞먹는 거대 유무선 통신사업자로 거듭날 수 있게 됐다.

정통부 이기주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은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은 800MHz 주파수의 효율성 뿐 아니라 유무선 결합상품 경쟁력 강화, 유통망 공동활용, 자금력 등에 의한 것"이라며 "주파수는 이용자 보호,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도 고려해야 하므로 이번 심사와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통부는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2012년까지 전국 농ㆍ어촌 지역에 광대역통합망(BcN)을 구축하는 계획을 제출, 승인 받도록 하는 등 6가지 인가 조건을 제시했다.

이 조건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계열사에 대한 우선적인 재판매를 할 수 없고, 다른 회사에 대해 거래를 거절하거나 조건을 불리하게할 수 없다.



또 하나로텔레콤과 결합상품을 판매할 때 개별 상품의 제공,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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