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위원장은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윤리적인 문제는 법적인 문제와 다르지만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다른 데도 아니고 윤리위 말인데 참고하지 않겠느냐"며 공심위를 향해 은근한 압박도 가했다.
이처럼 '도덕성'이 한나라당 공천심사의 중요 키워드로 자리매김하면서 도덕부문에서 '주홍글씨'를 새긴 인사들의 감점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밖에도 2006년 9월 피감기관 골프파문과 관련, 김학송(경남진해) 공성진(서울강남을) 송영선(비례) 의원이 2007년 6월 의협로비사건으로 고경화 의원은 당원권 일시정지를 통보 받았었다.
2007년 10월 국감향응파문을 일으킨 임인배(경북김천)·김태환(경북구미을) 의원은 각각 당원권 6개월정지, 경고 등 징계를 받았다.
2007년 당 경선 당시 상호비방 등으로 징계받은 '친박근혜'계 김무성(부산남을) 의원과 '친이명박'계 정두언(서울서대문을) 의원은 선거후 사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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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위원장은 그러나 '명단'에 대한 확대해석은 경계했다. 그는 "살생부다 뭐다 하는데 그런 건 없다"면서 "이미 윤리위 징계 받은 사람은 (언론에) 다 공개된 거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명단에 오른 사람 중에 아예 공천신청을 안한 사람들도 있고 명단에 올랐다고 공천을 주면 안된다는 게 아니라 공심위에서 참고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 위원장은 그밖에 △부정부패전력자 △타당·무소속으로 공직선거에 출마한 적 있는 철새정치인 △지역연고 없는 공천신청자 △법조인·언론인·교수 등 엘리트집단 등을 공천부적격자 기준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