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3일 2세 미만 영·유아는 감기약, 진해거담제 및 비염용 경구제 복용시 의사의 진료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은 의약품 주성분의 종류, 규격, 함량 및 처방 등을 표준화하여 고시한 것으로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 각 지방청에 품목 신고를해 제조할수 있다.
그는 “특히, 감기약, 진해거담제 및 비염용 경구제는 2세 미만 영ㆍ유아는 의사의 진료를 받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도록 개정했다”며 “이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비처방 감기약과 관련한 안전성 정보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식약청은 이번 표준제조기준의 개정으로 의약외품 중 치약제에 사용되는 성분의 종류와 규격이 확대된다. 액제, 겔제 및 산제 제형이 추가돼 소비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ㆍ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