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우선 지난 11일 밤 긴급체포한 방화범 채모씨(70)에 대해 문화재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금명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문화재 방화범의 경우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에 달하는 만큼 채씨는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다수의 법조 관계자들은 '관련자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 놓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실화 사건의 경우 해당 법령과 규정 등을 적용, 책임자 문책과 처벌이 어렵지 않지만 방화사건은 방화범 이외의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유무와 과실 여부 판단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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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당국의 진압과정에 대해서도 법률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고의로 진화작업을 소홀히 했다는 정황이 뚜렷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이 어려울 뿐더러 문화재 화재사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매뉴얼조차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간시간에 숭례문 경비를 맡고 있는 무인 경비업체가 변경됐다는 점과 서울시가 무상으로 경비를 맡는 조건으로 관리업체를 변경한 사정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명이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책임자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비업체와 서울시가 기계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 및 관리.감독에 소홀했을 경우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검찰의 또다른 관계자는 "관리.감독 과정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형사처벌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관에 징계를 건의하거나 과실을 통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