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방화' 관련 기관도 법적 책임지나(상보)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8.02.1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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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에 대한 서울시 중구청 책임자 처벌 불가피 전망도...

방화로 판명난 숭례문 화재사고와 관련, 숭례문의 관리와 지도·감독, 화재진압 과정 등에 대한 수사 결과 및 관련기관 책임자의 형사처벌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경찰은 우선 지난 11일 밤 긴급체포한 방화범 채모씨(70)에 대해 문화재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금명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채씨는 2006년 4월에도 창경궁 문정전에 불을 질러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소실된 문화재가 대한민국 국보 1호라는 점, 이번 사건으로 국민들이 큰 충격과 상실감을 받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구속이 확실시 된다.

문화재 방화범의 경우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에 달하는 만큼 채씨는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관심은 숭례문의 관리 책임이 있는 서울시와, 문화재의 지도·감독과 관련한 문화재청 관련자들의 조사 및 처벌 여부다. 화재진압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어 소방 당국의 조치가 적정했는지 여부도 따져볼 문제다.

이와 관련해 다수의 법조 관계자들은 '관련자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 놓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실화 사건의 경우 해당 법령과 규정 등을 적용, 책임자 문책과 처벌이 어렵지 않지만 방화사건은 방화범 이외의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유무와 과실 여부 판단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소방당국의 진압과정에 대해서도 법률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고의로 진화작업을 소홀히 했다는 정황이 뚜렷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이 어려울 뿐더러 문화재 화재사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매뉴얼조차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간시간에 숭례문 경비를 맡고 있는 무인 경비업체가 변경됐다는 점과 서울시가 무상으로 경비를 맡는 조건으로 관리업체를 변경한 사정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명이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책임자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비업체와 서울시가 기계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 및 관리.감독에 소홀했을 경우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검찰의 또다른 관계자는 "관리.감독 과정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형사처벌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관에 징계를 건의하거나 과실을 통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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