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對램버스 8년 소송, 어떻게 되나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2008.02.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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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만에 1심 판결 앞둬.."결과 예측은 어려워"

8년째 계속되고 있는 미국의 반도체 설계회사 램버스와 D램 제조업계 간의 소송이 마침내 결론을 앞두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램버스와 하이닉스 (157,100원 ▲4,300 +2.81%), 마이크론, 난야간 특허 소송 3차 공판이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산호세 법원에서 시작됐다. 3차 공판은 오는 3월19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이후 배심원 평결을 거쳐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램버스든 D램 제조회사든 1심 판결 결과에 불복할 경우 또다시 지리한 소송전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지만 2000년 8월부터 시작해 8년째 끌어온 소송이 어쨋든 일단락된다. 하이닉스 등 D램 업계가 질 경우 막대한 규모의 로열티를 램버스에 지급해야 하고 삼성전자 등 별도로 소송을 진행중인 다른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1차, 2차 공판에서는 D램 업계에 불리한 평결이 나왔다. 지난 2006년 1월 내려진 1차 공판에서는 하이닉스의 소송 무효 요청이 기각당했고 같은해 4월 2차 공판에서는 하이닉스가 램버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평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는 램버스에 총 3억7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평결이 내려졌고 이후 손해배상금액은 1억3360만 달러로 경감됐다.

하이닉스對램버스 8년 소송, 어떻게 되나


이번 3차 공판의 쟁점은 램버스의 특허가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인지이다. 하이닉스 등은 램버스가 JEDEC(세계반도체기술표준기구)의 특허권 관련 의무규정을 어기고 표준화 절차를 악용해 특허권을 획득했다며 반독점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램버스는 1991년부터 1996년까지 JEDEC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얻은 정보를 통해 특허기술을 개발했으며 이를 회원사와 공유하지 않고 특허를 냈고, 이 특허를 독점적으로 행사했다.

미국 공정거래위원회(FTC)는 하이닉스 등 D램 업계의 이같은 주장에 손을 들어 준 상태다. FTC는 2006년 8월 램버스의 D램 관련 특허와 관련 '램버스불공정 독점행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FTC는 "램버스는 자사가 보유한 고속 컴퓨터 메모리칩 특허기술을 통제하기 위해 시장에서 일련의 ‘기만행위(deceptive conduct)’를 해 왔으며 램버스가 이 같은 기만행위를 통해 D램 메모리칩의 산업표준을 왜곡했고, 컴퓨터 메모리산업에서 ‘반경쟁적(anti-competitive) 위치’를 유지해 왔다"고 판정했다.


또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같은 소송에서는 유럽특허청(EPO)과 독일특허청(GPO)이 램버스의 특허 무효 결정을 내려 소송이 기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산호세 법원이 FTC의 판정대로 램버스의 반독점법 위반을 인정할지는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법원은 이미 지난 1월 하이닉스 등이 FTC 판정을 이번 재판의 참고자료로 사용해 달라는 요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 때문에 4일 공판에서도 하이닉스 등 D램 업계 변호인들은 램버스의 반독점법 위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하이닉스 등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까지는 3차 공판의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김종갑 하이닉스 사장은 "굉장히 복잡한 소송이기 때문에 누가 이길 것인지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산호세 법원이 램버스의 반독점법 위반을 인정할 경우 2차 공판에서 내려진 하이닉스의 손해배상금 규모가 경감되거나 사라질 수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또 이 소송의 결과는 삼성전자, 인피니온 등 다른 D램 제조회사들과 램버스간의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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