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중 교통사고 사망도 업무상 재해?

엄윤상 법무법인 드림 대표변호사 2008.02.1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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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위크]엄윤상의 생활법률 Q&A

Q: 저의 남편은 서울 강남구의 한 IT회사에 약 10년 전에 입사하여 연구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집이 경기도 성남시에 있어 남편은 매일 승용차를 타고 출퇴근하였습니다.

작년 초 남편은 밤 늦게 퇴근하다가 술을 마신 트럭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바람에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그 자리에서 즉시 사망하였습니다. 음주운전과 중앙선을 침범한 트럭 운전자는 구속됐으나 저와 합의해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저는 남편이 퇴근 도중에 사망한 것이므로 산업재해에 해당된다는 말을 듣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남편이 자신 소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남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가 되지 않는 것인가요.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여야 하고 재해가 업무상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근로자의 출퇴근은 업무수행 그 자체는 아니나, 업무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준비행위로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즉 통근버스나 회사 소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다 재해를 당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나, 대중교통이나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다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불행하게도 질문자의 경우 남편이 자신 소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퇴근하다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남편이 공무원이었다면 사정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령상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를 공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공무원연금법령이 적용되는 지위에 있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을 것입니다. 출퇴근 중의 재해라는 동일한 유형의 재해에 대하여 일반근로자와 공무원 등을 구분하여 이를 전혀 달리 취급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입니다.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법 개정을 통하여 이러한 불평등이 해소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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