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조원대의 현행 기업 관련 비과세·감면 규모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최고 법인세율 25%→ 20% 인하'가 단행될 경우 추정되는 세수 감소액 5조∼7조원과 맞먹는다.
그는 "세율을 낮추는 대신 감면 축소를 통해 세원은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윤 심의관은 당시 "현재 우리나라에는 기업과 관련, 연 6조원 규모의 75가지 비과세·감면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며 "외국의 많은 나라들도 명목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비과세·감면 제도를 축소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비과세·감면규모는 연간 20조원 안팎이다. 이 가운데 근로자·농민 등 서민 지원분 약 40%, 기업 지원분이 약 30%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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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수위는 최고 법인세율을 단번에 5%포인트 인하하는 대신 대통령 임기 5년 간 1∼2%포인트씩 단계적으로 낮추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세수 결손을 최소하기 위함이다.
재경부는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하할 경우 세수가 즉각 1조6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법인세 인하 효과로 성장률이 높아져 오히려 세수가 늘어나기까지는 약 2년이 소요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편 이 당선인의 공약 가운데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10%에서 8%로 인하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 최경환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는 최근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을 낮추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인수위는 중소기업에 대해 최저 법인세율 과표기준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최저 법인세율을 13%에서 10% 낮추는 내용의 이 당선인 공약도 함께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