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법인세 단계적 인하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8.02.01 09:35
글자크기

비과세·감면 혜택 등은 축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한편 세수 보전을 위해 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은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 6조원대의 현행 기업 관련 비과세·감면 규모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최고 법인세율 25%→ 20% 인하'가 단행될 경우 추정되는 세수 감소액 5조∼7조원과 맞먹는다.



인수위 고위 관계자는 31일 "법인세율 인하는 공약인 만큼 당연히 검토할 사항"이라며 "반면 비과세·감면은 장기적으로 줄여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세율을 낮추는 대신 감면 축소를 통해 세원은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는 세제당국인 재정경제부의 의견과도 일치한다. 앞서 윤영선 재경부 조세기획심의관은 지난 29일 한국재정학회 주최 '선진국 진입을 위한 우리나라 세제개편 방안' 세미나에서 "명목세율 인하와 비과세·감면 제도의 축소는 같이 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심의관은 당시 "현재 우리나라에는 기업과 관련, 연 6조원 규모의 75가지 비과세·감면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며 "외국의 많은 나라들도 명목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비과세·감면 제도를 축소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비과세·감면규모는 연간 20조원 안팎이다. 이 가운데 근로자·농민 등 서민 지원분 약 40%, 기업 지원분이 약 30%를 차지한다.


또 인수위는 최고 법인세율을 단번에 5%포인트 인하하는 대신 대통령 임기 5년 간 1∼2%포인트씩 단계적으로 낮추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세수 결손을 최소하기 위함이다.

재경부는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하할 경우 세수가 즉각 1조6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법인세 인하 효과로 성장률이 높아져 오히려 세수가 늘어나기까지는 약 2년이 소요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편 이 당선인의 공약 가운데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10%에서 8%로 인하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 최경환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는 최근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을 낮추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인수위는 중소기업에 대해 최저 법인세율 과표기준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최저 법인세율을 13%에서 10% 낮추는 내용의 이 당선인 공약도 함께 검토 중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