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공정위 과징금에 행정소송 맞서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 2008.01.3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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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들이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지급보험금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받은데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3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로부터 총 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8개 손보사들은 지난 29일 대책회의를 갖고 공정위 결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당시 공정위는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손보사들이 사고로 인한 렌터카 비용이나 시세하락에 따른 간접손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데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2억원을 부과했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손보사는 한화손보와 대한화재를 제외한 8개사다.



이에 대해 손보사들은 미지급보험금은 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미지급 건이므로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은 잘못이지만 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며 과징금을 물린데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삼성특검팀이 삼성화재를 압수수색한 이후 보험금 미지급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여서 손보업계는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손보사 관계자는 "삼성화재 압수수색과 맞물려 있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을까 걱정이지만 공정위의 처분에 문제가 있는 만큼 행정소송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손보업계는 지난 15일 공정위로부터 심결서를 받았다. 따라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한달 이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내달 14일까지는 소송절차를 끝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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