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로부터 총 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8개 손보사들은 지난 29일 대책회의를 갖고 공정위 결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당시 공정위는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손보사들이 사고로 인한 렌터카 비용이나 시세하락에 따른 간접손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데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2억원을 부과했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손보사는 한화손보와 대한화재를 제외한 8개사다.
특히 최근 삼성특검팀이 삼성화재를 압수수색한 이후 보험금 미지급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여서 손보업계는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손보사 관계자는 "삼성화재 압수수색과 맞물려 있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을까 걱정이지만 공정위의 처분에 문제가 있는 만큼 행정소송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