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외화대출 용도제한 5개월만에 완화

더벨 황은재 기자 2008.01.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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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제조업체 시설자금 외화대출 가능..50억달러 외화대출 수요유지

이 기사는 01월29일(10:13)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한국은행이 5개월만에 외화대출 용도제한 규제를 완화했다. 제조업체에만 허용되던 시설자금용 외화대출을 비제조업체까지 확대키로 했다. 최대 50억달러 가량의 외화대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29일 한은에 따르면, ‘외국환 거래 업무 취급 세칙 및 절차’를 이같이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은 지난해 8월부터 외채 감축과 외화수요 증대를 위해 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을 해외 사용 실수요 목적과 제조업체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엔/원,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외화대출 업체들의 상환 부담이 커지자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외화대출 완화 요구가 계속됐으며 제조업체의 시설자금만 외화대출을 허용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한은은 외화대출 용도제한 규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비제조업체의 시설자금용 외화대출 증가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이번에 외국환 거래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한은 관계자는 “외화대출이 감소하고 있고, 비제조업체의 시설자금도 국가 성장 동력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제조업체에만 가능했던 시설자금용 외화대출을 비제조업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비제조업체는 외화대출을 통해 건물 신축, 토지 구입 등이 가능케 됐다.


외화대출 용도제한 완화로 40~50억달러 가량의 외화대출 수요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에 따르면 2007년 6월말 현재 외화대출 규모는 441억달러로 이 가운데 비제조업체의 시설자금용 외화대출은 전체 외화대출의 10%를 넘는 수준이다.

한은 관계자는 “비제조업체도 시설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만기 연장이 가능하고 추가대출 수요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외화차입 용도제한 규제 완화로 외화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한편 외화대출 용도제한 규제 완화에 해지펀드 등 외국인 채권 투자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이 외화대출을 일으킬 때 실수요 증빙이 없어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로 확산됐다.

외화대출 용도제한 범위가 축소될 경우 외화를 원화로 바꾸는 수요가 늘어 통화스왑(CRS) 시장에서 원화에 대한 달러화 프리미엄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은은 추가 완화 여부에 대해 ‘계획된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한은 관계자는 “단기외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외화대출 증가세가 크게 꺾인 것이 아니다”며 “용도제한 규제를 더 풀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또 외화대출을 통해 부동산 투기 목적은 엄격한 실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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