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해양시설이 초래한 기름오염사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에 부담금을 물리는 '해양환경개선 부담금제도'가 새로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바다골재 채취 등 각종 해양이용행위가 해양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이해당사자 간 분쟁을 조정토록 하는 '해역이용협의제도'가 강화된다. 개발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도를 따로 평가받도록 하는 '해역이용 영향평가제'도 새로 시행된다.
폐기물의 해양 배출·방제업과 유창(배에서 기름을 싣는 방) 청소업 등 폐기물 해양수거업종·퇴적오염물질수거업이 '해양환경관리업종'으로 별도 분류돼, 해양환경 개선전문 민간업체 육성 기반도 만들었다.
이외에도 해양환경관리법은 △해양시설 설치·운영시 해당 지방해양수산청 신고 의무화 △해양오염 방제 등 국가긴급방제계획 수립·시행 △국립수산과학원 등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해양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등 환경호르몬 영향성 조사 실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을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개편 등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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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해양환경에 대한 기본법을 갖추어 공유수면매립 등 각종 개발중심의 국가 해양정책에 환경적 측면을 고려해 개발과 보전이 상호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