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송파신도시의 투자 지분은 높은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만큼 일반 택지 지분과 묶어 펀드가 조성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관계자는 "지분형 분양주택은 주변 집값에 비해 15~30% 가량 저렴한 가격에 분양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분양가 인하를 위해 우선 지분형 주택용지의 가격을 조성원가의 90~95% 수준에서 공급, 토지비용을 낮추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 송파신도시 지분은 높은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만큼 비인기 지역 택지와 묶어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밖에 투자자 지분에 대한 펀드 청산 때 실수요자는 지분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지분 100%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매수청구 가격은 펀드의 청산가가 기준가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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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대상자는 소득 1~4분위의 저소득층 무주택자를 고려하고 있다. 4분위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325만원)의 70%선, 즉 월227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다.
지분형 주택분양 제도란 주택의 지분을 51대49로 나눠 실소유자가 51%, 지분 투자자들이 49%를 갖도록 하는 방식이다.
지분 51%를 가진 실소유자가 주택을 매매하거나 세를 줄 권리를 갖는다. 지분 투자자는 전매제한 없이 자신의 지분(49%)을 팔 수 있다. 국민주택기금에서 돈을 빌리면 실수요자는 분양가의 4분의 1만으로도 분양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