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제도란 자본시장의 증권을 실물증권으로 발행하지 않고 그 권리를 전자등록부에 기재(등록)함으로써 증권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고 권리행사가 가능하게 되는 제도다.
증권예탁결제원은 10일 예탁결제, 전자증권 등의 합동자문위원회을 열고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합동자문위원회는 연초에 한자리에 모여 한해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자문해왔다.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향후 3년간 실물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필요한 26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불법적 거래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미예탁 무기명증권의 불법적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탁원측은 기대했다.
한편 증권예탁결제원은 국내 유일의 증권 중앙예탁결제기관으로서의 공공적 책임을 다하고 자본시장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탁결제, 국제, 파생, 전자증권 등의 분야로 나누어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