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영리병원 허용 인수위에 건의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2008.01.1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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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가 인수위에 전달한 새 정부 공약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과 관련된 조항이 포함돼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경제단체가 의료분야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정하고 규제완화를 요구한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상의는 '새 정부의 공약 실천을 위한 경제계 제언'을 통해 7% 성장률 달성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내수진작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의료, 관광, 교육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대폭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과 학교설립에 있어 영리법인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새로운 성장엔진 창출을 주창한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이 필수적이라고 진단, 영리법인 설립을 허용해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제안했다.



의료, 교육 등 서비스산업과 제조업의 정책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산세 등 토지관련 세부담을 공장기준(분리과세)으로 완화하고 △서비스업 중소기업 기준을 상향조정해 지원을 확대하며 △서비스분야 별로 분산돼있는 지원기능을 일원화하고 △지원규모를 확대하라고 강조했다.

상의측은 "의료분야는 잠재력이 큰 만큼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사업기회가 될 수 있다"며 "영리법인을 허용해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차원에서 건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 간 경쟁 촉진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강화돼 국내 환자들이 해외로 나가는 현상을 막는데에도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외국투자자들이 국내에 진출할때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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