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우기술, '머투지분' 부당내부거래 의혹

특별취재반 2008.01.0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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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선 33000원, 외부선 42000원 매입..'계열사 내 맘대로'

키움증권 (130,600원 ▼2,900 -2.17%)의 모회사인 다우기술 (19,470원 ▲60 +0.31%)이 머니투데이 지분 15%를 확보하는 과정에 '계열사 이익 편취'에 해당하는 부당 내부거래 성격의 매매까지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주식 27% 차이…계열사 이익 '편취'혐의=다우기술이 머니투데이 회사와 경영진, 직원 등을 상대로 13건에 달하는 고소ㆍ고발을 퍼부으며 경영권 장악에 나선 장귀희씨 등으로부터 지난달 초 지분 10만2790주를 인수한 가격은 주당 4만2000원. 그러나 계열사 한신평정보가 보유하던 지분 6만주는 지난달 28일 주당 3만3000원에 인수했다. 같은 주식에 대해 동일한 시기에 거래한 가격이 27%나 차이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다른 사람에게 사온 것보다 낮은 가격에 계열사로부터 유가증권을 샀다면 공정거래법 23조 1항 제7호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불공정거래행위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해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다.

 두 거래의 주당 매입가격 차이를 계산하면 한신평정보는 5억4000만원의 이익을 다우기술에 넘겨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특히 그룹 내 특정회사가 계열사로부터 유가증권을 싸게 샀다면 엄벌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다우기술, '머투지분' 부당내부거래 의혹


한신평정보 (11,480원 ▼50 -0.43%) 경영진 '배임' 소지=한신평정보 경영진으로서는 '선량한 관리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배임' 소지가 크다는 게 법조계의 견해다.



 한신평정보가 누릴 수 있는 이익을 부당하게 줄였다는 점에서는 '부당 이익계산 부인'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세를 추가로 내야 하고, 아울러 비상장사 주식 평가의 기준은 상속증여세법상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특히 한신평정보가 상장사인 만큼 부당하게 모기업에 이익을 양보했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대표소송을 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익래 다우기술 회장(58)이 86년 설립한 다우기술은 소프트웨어 유통업체로 출발해 주로 주식매집, 인수ㆍ합병(M&A) 등을 통해 소규모 그룹으로 확대됐다. 13개 계열사 가운데 92년 설립된 다우데이타 (12,040원 ▼90 -0.74%)와 2000년 설립된 키움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계열사는 대부분 M&A를 통해 흡수됐다.


 다우기술이 계열사간 거래 혹은 M&A 과정에서 의혹을 샀거나 마찰을 빚은 것은 한두번이 아니다.

 장내 매집을 통해 최대주주로 부상,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한신평정보만 해도 회사가 보유 중인 한신평 주식을 매각하려다 기업가치 훼손을 우려한 직원들의 반발로 지난달 보류됐다.

 언론계 및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계열사 경영을 좌지우지하고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부적절한 거래를 행하는 '구시대'적 경영마인드가 기업 경영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머니게임 논리에 경도..금융이어 언론 지배 시도=특히 '머니게임' 논리에 경도된 일부 기업이 공공기능을 갖춘 언론사나 금융회사를 지배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와 투자자에게 돌아간다는 게 금융 및 언론계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머니투데이 기자와 직원들은 더욱 반발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직원대표자회의 측은 "기존 일부 주주가 경영권 장악과 현금 마련을 위해 '기업사냥꾼'들과 손잡은 것은 '독립 언론'이란 머니투데이의 영혼을 팔아치운 것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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