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3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지단이 노원구청장을 상대로 "공릉동 태릉성당 내 납골당 설치 신고를 받아들이라"며 낸 소송에서 구청 측의 신고서 반려 처분 근거 조항인 학교보건법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노원구는 지난해 5월 "학교보건법 6조1항에 따르면 '납골시설'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설치가 금지되는 시설에 해당한다"며 다시 천주교 측의 신고서를 반려했고, 천주교 측은 재차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납골시설이 도축장이나 화장장, 폐기물처리시설 등과 같이 학생 및 교직원들의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이 법률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납골시설의 설치를 전면 금지함으로써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여지를 전혀 두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납골시설이 유해한 시설인지 여부와 상관 없이 학교에 이웃해 설치되는 것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나, 자라나는 청소년에게도 죽음의 의미에 대해 보다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교육의 장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