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는 민영의료보험이 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킨다며 법정본인부담금을 보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자 이를 강력 반대해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민영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 보장제한은 처음부터 무리한 정책이었다"며 "특히 복지부가 연구용역을 맡긴 KDI에서도 건강보험 재정악화와 민영의료보험과는 무관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 새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보건복지부의 안대로 민영의료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 보장이 제한될 경우 국민 의료비 지출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현행 민영보험회사의 실손형보험은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구분하지 않고 환자가 부담하는 실제 치료비를 보장하고 있다.
또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치료의 경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니즈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민영의료보험에서 법정본인부담금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민영의료보험은 고소득층을 위한 특화상품으로 전락할 위험도 있다고 지적해왔다.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은 치료에 따른 진료비(법정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를 보장해줌으로써 실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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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완할 수 있는 보험상품으로, 선진외국들도 공적보험의 한계를 민영보험 활성화로 해결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규제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화해서 민영의료보험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