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없는 인터넷은행 생긴다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8.01.0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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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설립허용 방안 보고 방침..소액자본으로 은행 설립 가능

지점없이 인터넷으로만 영업을 하는 '무점포'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부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는 3일 오전 9시 인수위 경제1분과에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 허용 방안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7일로 예정된 재경부의 경제1분과 업무보고에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물리적 점포없이 인터넷 상으로만 예금수신, 대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을 말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무점포 은행이 은행이 설립된 예가 없다.



인수위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허용과 관련, 은행업 인가를 위한 최저자본금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점없이 인터넷만으로 영업을 할 경우 소액 자본으로도 은행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현행 은행법상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은행을 세우려면 최소 1000억원의 자본금을 갖춰야 한다. 지방은행의 경우도 최소 250억원의 자본금 요건이 적용된다.



한편 금감위 감독규정상 은행업 인가를 위한 물적, 인적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행 금감위 은행업 인가지침은 은행업 인가를 위한 타당성 검토 때 점포수, 종업원수, 전산시스템 등이 적정한지 따지도록 하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현행 감독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지점이 없는 은행은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무점포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 허용을 위해서는 점포수 등 물적요건의 완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인터넷 전문은행에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선인이 2000년 설립한 인터넷금융회사 LKe뱅크도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 구상과 무관치 않다.


재경부 관계자는 "미국 등 신진국에서는 이미 무점포 인터넷 전문은행을 허용한 사례들이 있다"며 "다만 우리나라도 지금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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