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청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친기업적 세정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먼저 세금에 대해 신경쓰지 않고 본연의 경영활동에 신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운영방식을 쇄신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300만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생산적 중소기업,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참여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기업이나 각 지방의 고용효과가 큰 전략산업의 경우에도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 조사유예를 검토하겠다"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능한 모든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 청장은 아울러 "교육이나 환경 등 복지재정 수요가 증가하지만 감세정책이 예상되기 때문에 자납세수 확보를 위한 납세순응도 제고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와 함께 '탈세는 범죄'라는 인식의 확산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달라"면서 "예산절감은 '일 버리기'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 '50% 일 버리기'를 목표로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국세청은 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한 청장은 우선 불량과세 축소와 과세기준 정립을 지시하고, △홈택스 전자신고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 등 기업관련 서비스의 재검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