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들 신청 금융회사들에 대한 현장평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소비자보호 우수마크 제도는 지난해 도입된 것으로 우수마크를 부여받은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의 민원발생평가를 면제 받게 되고, 우수마크를 신문, 방송 등의 이미지광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이다. 우수마크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우수마크 부여제도는 '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의 이행을 자율적으로 유도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구제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