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30일 유원실업과 시네마통상에게 각각 영화관 매점 8개씩을 낮은 가격에 임대, 부당하게 지원한 롯데쇼핑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부당지원을 통해 유원실업과 시네마통상은 각각 15억8700만원과 20억3300만원을 지원받았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이 두 회사에 영화관 매점을 임대하면서 유사한 임대매장들에 비해 평균 15~37% 낮은 임대수수료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의 시네마 사업 부문의 영업이익률은 영화관매점을 직영할 당시인 2004년 22.2%에서 영화관 매점을 임대한 2005년 9.4%로 뚝 떨어졌다. 반면 유원실업은 6억원을 투자해 3년만에 53억원의 이익을 얻었고 시네마통상은 2억원으로 2년 만에 62억원의 이익을 거뒀다.
이에 따라 유원실업과 시네마통상이 2004~2005년 배당한 19억원과 29억원으로 신유미 씨는 롯데 계열사인 롯데후레쉬델리카의 지분 9.3%와 코리아세븐의 지분 1.3%를, 신영자 씨는 롯데후레쉬델리카 지분 6.7%를 인수해 총수 가족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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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부당지원 행위로 롯데시네마의 수익이 감소해 영화관람객에 대한 주차, 요금할인 등 편의제공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고 특수 관계인에 대해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함으로써 총수 일가에 경제력이 집중됐다"며 "이를 제재해 시장교란행위를 차단하고 시장기능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