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도 인터넷뱅킹으로

머니투데이 임대환 기자 2007.12.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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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경찰청과 범칙금 인터넷 납부 업무협약 체결

그동안 은행에 가서 직접 내야했던 국세로 분류되는 교통범칙금 납부도 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해진다.

신한은행은 27일 경찰청에서 부과하고 잇는 교통과태료를 금융기관에 직접 가지 않고도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납부가 가능토록 경찰청과 '가상계좌에 의한 교통과태료 수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경찰청에서 발부하는 교통과태료 고지서에 온라인 납부가 가능한 개별 가상계좌가 표시되며 납부 고객은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 채널을 통해 간단히 납부할 수 있다.



은행영업시간 이후에도 24시간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고 납부결과도 언제든지 개인별로 확인 가능하다.

그동안 서울시 등 지방세로 분류되는 각종 교통 범칙금은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인터넷 납부가 가능했지만 신호위반이나 유턴 위반 등 교통경찰관들이 부과한 교통과태료는 직접 은행에 가서 납부해야만 했다.



이같은 교통과태료는 연간 6000억원 규모로 12000만건에 달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경찰청과 향후 거래활성화를 도모하고 연간 1200만 가상계좌 교부를 통한 고객 유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번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경찰청도 혁신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사례로 높이 평가받을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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