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자산의 3% 내에서 파생상품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고, 신용·날씨 등 장외파생상품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보험상품 개발 절차도 완전 자율화되고, 불안전한 방카쉬랑스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무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가 은행을 소유하지 않는 지주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손자회사 업종을 직접 제한하는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단 완화의 전제 조건으로 ▲비은행 지주회사의 은행 소유 금지 ▲상호·순환출자 해소 통한 지배구조 투명화 ▲자회사간 부당 내부거래 엄격 통제 등을 달았다.
한 회사 내에서 생·손보 겸영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손보사의 경쟁력 약화와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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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수·합병(M&A)을 통한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합병을 전제로 한 자회사 주식 소유에 대해서는 자회사 주식소유 비율 규제 15%에서 제외키로 했다.
논란이 됐던 지급결제 업무는 2009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후 증권사의 지급결제 추진경과를 봐가며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투자자문·일임업도 겸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구분계리, 인적분할 등 방화벽을 갖추도록 했다.
파생상품 자산운용 규제도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 총자산의 3% 내에서 크레디트디폴드스왑(CDS) 등의 파생상품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외화자산은 환위험이 헤지된 것인 만큼 총 자산의 30%로 묶여 있는 운용비율을 풀고, 콜론 등 일반계정으로부터의 단기자금차입도 허용키로 했다.
현재 보험상품에서 제외된 장외파생상품 중 신용·날씨 등 보험상품과 직접관련이 있는 것들은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상품심사 규제도 '신고상품-자율상품'으로 나눠 보험사의 상품개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키로 했다. 단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사후 감독을 강화해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보험판매플라자'라는 새로운 판매 제도를 마련, 보험료 협상권 등 업무·권한을 부여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도 적극 반영키로 했다.
방카쉬랑스는 일정대로 4단계를 추진하되, 불안전판매 방지를 위해 상품에 대한 입증·배상책임을 판매 금융기관에 부담토록 하는 '무과실책임주의'를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모집장소 제한 및 개인정보 사용금지 의무를 추가, 위반시 징역 1년·벌금 1000만원 등 임직원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과태료 상한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밖에 허위·과장광고를 규제하기 위해 보험상품 광고시 필수 포함사항 및 금지사항 등 광고기준도 법제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