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가 제출한 면세점 허가 신청서에 대해 관세청이 '불가' 판정을 내렸기 때문.
27일 관세청 관계자는 "롯데의 보세판매장(면세점) 설영특허 신청서에 대해 관할 세관인 부산 용당세관에 불가 판정을 담은 공문을 26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롯데의 면세점 개설 무산건은 이미 예견된 일이다. 관세청이 시내면세점 신규 개설과 기존 허가 갱신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을 추진해 신규 개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국내 면세점 허가를 받은 경우는 지난 2000년 SKM면세점이 마지막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면세점 개설은 전년도 전체 시내 면세점의 이용자수와 매출액에서 외국인의 비중이 각각 50% 이상이고 신규 특허 예정 지역의 외국인 입국자가 30만명 이상 증가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 기존 시내 면세점에 대한 특허 갱신도 해당 면세점의 최근 5년간 이용자 수 및 매출액에서 외국인 구성비가 각각 50% 이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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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외국인 50%룰'을 강행한 가운데 롯데의 부산 지역 면세점 개설에 제동을 걸면서 2009년초 오픈 예정인 신세계의 면세점 사업 허가권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한편 롯데는 부산 면세점 개설 계획이 최종 무산되면서 현재 비어있는 7층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심중이다. 롯데호텔 관계자는 "면세점 개설건은 롯데호텔 면세점사업부에서 추진해왔지만 관세청이 불가판정을 내린 만큼, 7층의 향후 운영계획은 롯데쇼핑측에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