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및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위즈위드 등 22개 해외구매대행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해외구매대행 통신판매업자는 자신의 사이버몰에 해외 유명 사이버몰 등에서 판매하는 재화등에 대한 가격 등 상품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소비자의 청약을 통해 구매대금을 미리지급 받은 후 해외사이버몰 등에서 해당 재화 등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배송하고 있다.
또 ‘구매평’, ‘상품평리스트’ 등 구매·이용후기 게시판에 상품결함·사용자불만·미흡한 고객서비스 등 상품판매에 불리한 후기를 선별해 미공개, 소비자가 해당 상품이나 사이버몰이 우수하다고 오인케해 거래를 유인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국제운송료 명목으로 반품에 필요한 비용인 국제왕복운송료를 미리 받았음에도 소비자가 청약철회 요구시 국제운송료 외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적 성격의 구매대행수수료도 반품비용으로 청구했다.
다음은 적발된 해외구매대행 통신판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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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위드, 케이티커머스, 누만, 마이디지털주 등 4개사 시정명령 및 각 과태료 500만원
아이하우스, 오렌지플러스, 유에스샵, 금기영(밍키걸) 최대성(퀵퀵코리아) 규라임, 이성미(사이버럭셔리) 이호근(에센) 김금중(5번가) 품바이, 마이디지털, 타마비즈, 류준형(비주얼수다) 인포스케이프, 남기찬(아시아존) 손지연(손찌) 김준환(이삭) 애니유니드 등 18개사 시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