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외 임금, 퇴직금에 포함되는 건가

엄윤상 법무법인 드림 대표변호사 2008.01.0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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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위크]엄윤상의 생활법률 Q&A

Q :저는 국내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밑에서 올라오는 후배들의 기세를 보면 승진을 기대하기 어려워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기 위하여 내년에 퇴직하고자 합니다.

퇴직 후 새로운 사업 내지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니 제가 받을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회사 재무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월급에 기초한 퇴직금 액수가 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이유인즉, 제가 받은 월급의 구성은 기본급 외에 차량유지비, 개인연금지원금등 임금 외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많기 때문이랍니다. 이러한 항목으로 받은 금전은 퇴직금산정 시 무조건 평균임금으로 주장할 수 없는 건가요? (저의 회사에서는 매월 개인연금지원금 5만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회사의 차량관리규정에는 본인 명의의 차량을 취득한 과장에게 매월 10만원으로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차량 보유 여부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해 왔습니다)
 
A :먼저 평균임금이란 실제로 제공된 근로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를 말하는 것으로 퇴직금이나 업무상 재해에 따른 재해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적용하는 임금 개념입니다.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되었거나 지급되기로 확정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으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또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지원금과 관련하여 질문자의 경우와 같이 매월 정기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해 왔다면, 이는 그 지급기준이 사용자의 의사에 달려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실비변상을 위하여 지급된 것도 아니므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진 임금으로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할 것입니다.
 
차량유지비는 경우를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비용인 경우와 임금인 경우입니다. 그것이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나,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차량유지비에 대한 규정과 달리 실제로는 일정한 직급 이상의 직원들에게 개인의 차량보유 여부나 업무용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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