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새로운 사업 내지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니 제가 받을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회사 재무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월급에 기초한 퇴직금 액수가 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A :먼저 평균임금이란 실제로 제공된 근로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를 말하는 것으로 퇴직금이나 업무상 재해에 따른 재해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적용하는 임금 개념입니다.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되었거나 지급되기로 확정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으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또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지원금과 관련하여 질문자의 경우와 같이 매월 정기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해 왔다면, 이는 그 지급기준이 사용자의 의사에 달려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실비변상을 위하여 지급된 것도 아니므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진 임금으로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할 것입니다.
차량유지비는 경우를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비용인 경우와 임금인 경우입니다. 그것이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나,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