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악성체납자 용서 못해"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 2007.12.2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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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명 출금·32명 고발 조치…체납자 상당수 납부 능력 충분

서울시가 세금낼 능력이 충분한데도 납부하지 않고 버티는 '악성 체납자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15일부터 지난달말까지 45일간 체납세금 징수활동을 벌여 악성체납자 125명을 출국 금지시키고 32명을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23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 대부분은 세금을 성실히 내고 있으나 2% 정도가 체납하고 있고 이 중 76%는 납세 여력이 충분한데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체납자와의 전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액·악성체납자 출금·고발·압류 조치=시는 5000만원 이상 고액·악성체납자 가운데 해외여행이 빈번한 100명은 법무부에 요청해 출국 금지조치를 취한데 이어 25명을 추가로 출금금지 요청했다.

시는 또 악성·고질체납자 32명을 조세법처벌법 위반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1년에 3회 이상 세금을 체납한 1만2847명 중 교묘하게 재산을 은닉한 이들을 선별해 고발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체납세금 강제징수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자동차 공매전문업체에 60억원 상당의 부동산 906건과 자동차 343대에 대한 공매도 의뢰했다.

체납자 3902명 소유의 수도권과 강원, 충남·북 일원 골프 회원권을 확인, 100만원 이상 체납자 195명에 대해서는 회원권도 압류했다. 100만원 미만 체납자 소유 회원권도 자치구에서 압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행·증권·보험 등 83개 기관에 이들의 금융재산을 조사 의뢰해 2만6000건의 재산을 압류해 체납 세금을 받아냈다. 음식점 등 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하는 체납자 2만4652명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해당 부서에 요청했다.


◇서울 지방세 악성 체납 백태=상당수의 체납자들이 세금낼 능력이 충분한데도 버티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회원권과 고급승용차를 소유한 체납자는 물론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체납자도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에 실패한 A씨는 생활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민세 등 15건 1억9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그의 아내는 경기도에 빌라 12채를 임대하고 있고, 그의 딸은 30대 나이에 경기도 용인시에 60평형대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A씨가 최근 중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자주 출국하고 있는 만큼 은닉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B씨는 2003년도 주민세 등 세금을 10차례 체납하는 등 총 24건 1억1500만원을 상습 체납하고 있다. 하지만 B씨는 고급 대형 승용차를 갖고 있는 등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로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시는 그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C학원은 1986년 서울시가 강남구 구획정리를 할 때 늘어난 토지면적 땅값인 환지 청산금 25억8500만원을 21년간 내지 않고 있다. 학교법인의 경우 교육청 승인 없이는 기본 재산에 대한 공매가 불가능해 서울시는 21년간이나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체납법인과 교육청을 설득한 끝에 현재 임대하고 있는 수익용 재산을 교육청의 매각 승인을 받아 처분, 내년 1월까지 체납 지방세를 전액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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