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격증 위·변조 공무원 12명 적발"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07.12.2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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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간 2만5194건 전수조사... 적발된 자격증 소지자 징계 조치

서울시는 지난 8월부터 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 시 공무원 가점대상 자격증 2만5194건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 12건의 위·변조 자격증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외국어 가점 부정취득자 1명 △자격증 변조자 2명 △관련 증빙자료 부재로 입력자 확인 불가능 9명 등 이번에 적발된 12명 모두 6급 이하 소수직렬 및 기능직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의 부정행위에 대해 엄단함으로써, 앞으로 이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는 징계시효(2년) 및 공소시효(5년)가 경과하지 않은 자 2명 중 부정행위를 시인하지 않은 1명에 대해서는 중징계와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사안이 경미한데다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조치할 계획이다.



징계시효는 경고했으나 공소시효가 경과하지 않는 3명은 원래 직급으로 강임처분된다. 또 징계시효와 공소시효 모두 경과하거나 단순 착어입력으로 밝혀진 7명은 차기 승진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는 이들 12명 중 기술자격증을 부당하게 전산 등재, 기술자격 수당을 수령한 2명에 대해 138만원을 환수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자격증 위·변조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입력자에게 고유 ID를 부여하는 전산입력 실명제를 실시하고 관련 데이터를 보존할 계획이다. 또 공무원들이 취득한 자격증에 대해 소속부서에서 인증기관의 진위여부 확인을 받았는지 검증하는 시스템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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