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외국어 가점 부정취득자 1명 △자격증 변조자 2명 △관련 증빙자료 부재로 입력자 확인 불가능 9명 등 이번에 적발된 12명 모두 6급 이하 소수직렬 및 기능직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징계시효(2년) 및 공소시효(5년)가 경과하지 않은 자 2명 중 부정행위를 시인하지 않은 1명에 대해서는 중징계와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사안이 경미한데다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이들 12명 중 기술자격증을 부당하게 전산 등재, 기술자격 수당을 수령한 2명에 대해 138만원을 환수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자격증 위·변조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입력자에게 고유 ID를 부여하는 전산입력 실명제를 실시하고 관련 데이터를 보존할 계획이다. 또 공무원들이 취득한 자격증에 대해 소속부서에서 인증기관의 진위여부 확인을 받았는지 검증하는 시스템도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