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웅 특검 "필요하면 이건희 회장도 소환"

장시복 기자 2007.12.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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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임명된 조준웅 변호사는 20일 "특검법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성실하게 수사해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처리할 계획"이라고 임명 소감을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청와대 임명 이후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 지명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수사계획 등을 구상해야 하지만 미리 검찰과 비교해 능력이 미흡하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관련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김용철 변호사나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등에서 검찰출신 인사 임명에 불만을 표출한데 대해 "특검은 수사위주이고 수사경험과 능력이 더 중요하다"며 "판사 출신이나 재야출신이 한다면 수사에 있어 효과적인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조 특검은 또 검찰 안팎에서 이른바 '공안통'으로 분류된데 대해서도 "현직에 있으면서 '현대아파트 부정분양사건' 등 특수 수사에 참여하기도 했다"며 "또 기관장 등을 역임하면서 특수수사 지휘도 수많이 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수사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경남 함안 출신인 조 특검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73년 서울지검 영등포지청 검사로 임관한 뒤 △대검 공안기획담당관 △서울중앙지검 공안1·2부장 △춘천지검장 △광주지검장 △인천지검장 등을 지내며 검찰내에서 '공안통'으로 분류된뒤 2001년 변호사 개업을 했다.

다만 그는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대상 내용으로 봐서는 수사기간이 짧다고 보여져 수사를 무사히 다 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예상되는 어려움을 토로하긴 했지만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데까지 수사를 해보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16대 대선당시 노무현 대통령 당선축하금 의혹이나 이회창 후보 측 비자금 의혹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이번 특검법에서는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수사대상을 지정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소환 여부와 관련해서는 "수사하면서 필요하면 얼마든지 소환을 해야한다"는 원칙론을 밝히면서도 "지금 단계에서 (소환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묻는 것은 맞지 않는것 같다"고 답했다.

조 특검은 20일의 특검 준비기간 동안 특검보(검사장급)와 30명 이내의 특별수관 등으로 수사진을 구성하는 동시에 특본으로부터 수사 자료를 인계받아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그는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와 특별수사본부에서 에버랜드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사건을 수사한 바 있는 강찬우 부장 검사나 이원석 검사에 대해 파견 요청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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