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거유형 다양화를 위해 단독·연립주택 등 중·저층 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짓기로 한 지역에 한해 뉴타운으로 추가 지정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시 계획안에 따르면 뉴타운지구내 주택 재개발사업은 전체 주택용지 가운데 단독·연립주택 등 4층 이하 저층 주택을 10% 이상, 12층 이하 중·저층을 40% 이상 건립해야 한다.
시는 향후 뉴타운 추가 지정때 각 자치구의 지구 지정 이유와 중·저층 건립 계획을 함께 받아 뉴타운 지정 대상 심의와 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단독주택 재건축·재개발 연한 20년에서 30년으로 강화 △정비구역 지정때 용도지역 상향 제한 △중·저층 주택 건립 기반시설비용 지원 확대 등 주거유형 다양화를 위해 이미 다양한 계획을 추진 또는 부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2년 은평·길음·왕십리 등 3곳을 시범 뉴타운으로 지정한데 이어 2003년 2차 뉴타운 12곳, 2005년 3차 뉴타운 10곳 등 총 25곳을 뉴타운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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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뉴타운은 2∼3차 뉴타운 사업이 가시화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이후로 지정 시기가 잠정 연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