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은 이르면 새해 1월 초순 임명된 뒤 활동에 착수할 것으로 보여 정권 인수 및 새 정부 준비 기간중 특검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오전 특검법에 대한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고 각당 협의를 요청했던 한나라당 의원은 직권 상정에 불만을 제기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특검 수사 대상은 이 후보의 △BBK주가조작 의혹 등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공금횡령과 자금 세탁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도곡동 땅 매각대금 및 다스 지분 등 재산 누락 신고에 따른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 △검찰의 편파 왜곡 수사와 축소발표 의혹 등이다.
또 준비 기간 10일, 수사기간 30일, 1차 연장 기간 10일 등의 기간을 뒀다. 대통령은 법안 통과후 최대 15일 내에 공포해야 하고 이후 대법원장 추천을 거쳐 10일 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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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늦어도 새해 1월10일 전에 특검이 임명에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각종 시한을 적용할 때 1차 수사 종료 시한은 2월20일 경으로 차기 대통령 취임일(2월25일) 전에 수사가 일단락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국민중심당 소속 의원들이 참석, 일제히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한나라당은 이에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참석해 부당성을 알리자는 주장보다 불참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 더 많았다고 나경원 대변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