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한 뒤 재석 의원 160인중 찬성 160인으로 가결했다.
특검법안에 따르면 수사 인력은 특별검사보 5인, 파견검사 10인, 특별수사관 40인 이내, 파견공무원 50인 이내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특별 검사보와 파견검사를 각각 3인을 두도록 한 삼성 특검법과 비교할 때 규모가 상당하다.
또 준비 기간 10일, 수사기간 30일, 1차 연장 기간 10일 등의 기간을 뒀다. 대통령은 법안 통과후 최대 15일 내에 공포해야 하고 이후 대법원장 추천을 거쳐 10일 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이에따라 늦어도 새해 1월10일 전에 특검이 임명에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각종 시한을 적용할 때 1차 수사 종료 시한은 2월20일 경으로 차기 대통령 취임일(2월25일) 전에 수사가 일단락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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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국민중심당 소속 의원들이 참석, 일제히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한나라당은 이에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참석해 부당성을 알리자는 주장보다 불참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 더 많았다고 나경원 대변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