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특검법' 국회 통과(상보)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07.12.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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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직권 상정..찬성 160-반대0

이명박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한 뒤 찬성160인 반대 기권 각각 0인으로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당초 제출한 특검법안에서 기본 수사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특별검사보를 4인에서 5인으로 늘리도록 수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특검법을 수용하게 되면 20일간 특별검사 선정 등의 과정을 거친 후 7일의 준비기간과 30일의 기본 수사기간과 10일간의 연장 수사기간동안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특검 수사 대상은 이 후보의 △BBK주가조작 의혹 등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공금횡령과 자금 세탁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도곡동 땅 매각대금 및 다스 지분 등 재산 누락 신고에 따른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 △검찰의 편파 왜곡 수사와 축소발표 의혹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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