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한 뒤 찬성160인 반대 기권 각각 0인으로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당초 제출한 특검법안에서 기본 수사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특별검사보를 4인에서 5인으로 늘리도록 수정한 것이다.
특검 수사 대상은 이 후보의 △BBK주가조작 의혹 등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공금횡령과 자금 세탁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도곡동 땅 매각대금 및 다스 지분 등 재산 누락 신고에 따른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 △검찰의 편파 왜곡 수사와 축소발표 의혹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