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 수사 '특본서 특검으로'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7.12.1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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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본부 마지막 브리핑, 특검팀에 수자자료 인계절차 착수키로

대한변협이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후보 3명을 노무현 대통령에 통보함에 따라 이 사건의 수사 주체는 검찰 특별수사·감찰본부(본부장 박한철 검사장)에서 특검팀으로 곧 넘어가게 됐다.

김용철 전 삼성 법무팀장의 기자회견 이후 지난달 15일 출범한 특본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 등 삼성그룹 핵심 인사 8~9명을 전격 출국금지한 데 이어 삼성증권 및 데이터센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본은 당초 삼성 비자금 및 떡값검사 등 이른바 정.관계 로비 의혹, 경영권 불법 승계의혹 등 3가지로 수사의 방향을 잡았지만 특검 법안의 통과로 섬성의 차명의심 추적 등 비자금 수사에 주력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팀장이 주장한 우리은행 삼성센터 지점 등 4개의 계좌가 차명계좌라는 것을 확인했고 전국 87개 금융기관의 자료 분석을 통해 김 전 팀장 명의의 증권계좌 3개를 추가 차명계좌로 밝혀냈다.



또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통해 삼성의 전.현직 임원 등 삼성 관련자 130여명 명의로 개설된 상당수 차명 의심계좌를 발견해 추적 중이다.

특본은 특별검사가 임명되면 지금까지의 수사 내용 및 확보한 자료 일체를 특검팀에 인계할 방침이다.

대통령은 대한변협이 추천한 후보 3명 중 1명을 3일 안에 임명하게 되고 임명장을 받은 특별검사는 20일간의 준비기간 동안 수사에 필요한 사무실 임대 및 특별검사보, 파견검사 등 수사인력 인선을 마쳐야 한다.


김수남 특본 차장은 "특별검사가 임명되면 수사자료 인계절차 착수와 함께 수사팀 해체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이후 특본은 계좌추적 자료 정리 등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만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달여간 진행된 특본 수사의 평가에 대해 "특검법과의 조화가 가장 어려웠다"며 "특검을 전제로 한 수사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사 방법 선택을 어떻게 선택할지를 놓고 많은 고민과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특본은 그 동안의 수사 경과를 임채진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변협은 이날 오전 '삼성 비자금'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로 조준웅(67·사시12회) 정홍원(63·사시14회) 고영주(58·사시 18회) 변호사를 선정, 노 대통령에게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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