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세 고액체납자 1290명 공개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07.12.1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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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10억원 초과자 51명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으로 올해 명단이 공개될 대상자가 129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 체납기간이 2년이 지나고 체납세액이 1억원 이상인 체납자 1290명의 명단이 17일 각 지자체별로 일제히 공개된다고 이날 밝혔다. 다만 서울의 경우 오는 28일 공개될 예정이다.

공개대상자 1290명은 법인과 개인이 각각 645명으로, 지난해(1149명) 보다 141명 늘어났다.



체납액은 3966억원으로 '1억원 이상∼2억원 미만'이 738명으로 가장 많았고, '2억원 이상∼3억원 미만' 243명, '3억원 이상∼4억원 미만' 108명, '4억원 이상∼5억원 미만' 66명으로 각각 조사됐다.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인 체납자도 84명에 이르렀으며, 10억원을 초과한 이도 51명이나 됐다.



업종별로는 건축ㆍ건축업 397명, 제조업 201명, 도ㆍ소매업 75명 등으로 나타났다.

체납액 최고액의 경우 개인은 이재호씨(20억원), 법인은 ㈜프리 플라이트(119억원)으로 확인됐다.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와 체납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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