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방세 체납기간이 2년이 지나고 체납세액이 1억원 이상인 체납자 1290명의 명단이 17일 각 지자체별로 일제히 공개된다고 이날 밝혔다. 다만 서울의 경우 오는 28일 공개될 예정이다.
공개대상자 1290명은 법인과 개인이 각각 645명으로, 지난해(1149명) 보다 141명 늘어났다.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인 체납자도 84명에 이르렀으며, 10억원을 초과한 이도 51명이나 됐다.
체납액 최고액의 경우 개인은 이재호씨(20억원), 법인은 ㈜프리 플라이트(119억원)으로 확인됐다.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와 체납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