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태안사고 피해고객 특별지원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2007.12.1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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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2.0%p 금리할인, 연체이자 면제 및 기한연장 조건완화

국민은행은 최악의 원유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 지원을 위해 피해 고객에 대한 특별지원제도를 시행한다.

17일 국민은행 (0원 %)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대출고객의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이자 및 분할상환원금의 납부를 유예하고 최고 2.0%포인트의 특별금리할인을 적용한다.

이자 및 분할상환원금을 납입하지 않아도 3개월간은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으며,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은 기한연장시 대출금 의무상환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최장 1년까지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또 기존대출 고객들은 최고 1.5%포인트(기업대출의 경우 최고 2.0%포인트) 범위 내에서 특별 금리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여신관련 수수료도 면제된다.



KB카드 회원의 경우 일시불 및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을 할부로 전환(기업회원은 불가) 지원하고 월별 결제대금의 청구월 변경, 연체발생고객에 대한 연체료 면제, 할부 및 현금서비스 이용시 최저 수수료율 적용 등 3가지 지원 방안 중에서 카드회원이 1개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번 국민은행의 특별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청 또는 중소기업청 (사업자의 경우)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또 영업점장의 재량으로 재난을 당한 지역주민의 고통을 분담하는 뜻에서 3개월 동안 피해지역 거주고객에 대해 제증명발급수수료, 제사고신고 및 통장(증서)재발행 수수료 등 은행거래 관련수수료도 면제한다.

한편, 국민은행은 지난 12일 피해복구 성금 10억원을 충청남도에 기탁했고 주말에는 서울과 충청지역의 임직원 700여명이 피해복구 봉사활동을 벌였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특별지원제도를 상시적으로 운영해 앞으로 특별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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