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최근 유동성 사정 악화의 교훈과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자본시장통합법은 일정대로 시행돼야 하지만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에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사안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증권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할 경우 은행에서 비은행 금융회사로 예수금이 이전되고 이전된 예수금은 기업과 산업에 대한 대출 재원으로 사용되지 못한다"면서 "예수금이 줄어든 은행들은 그만큼 대출 여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권의 신규 대출이 더욱 어렵되면 결국 지금의 신용경색 현상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개별 은행 차원에서 해결되지 못한 유동성 과부족 문제는 결국 중앙은행이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앙은행이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대상 증권을 확대해 시중유동성과 금리를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