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등 3사, 근로자재해공제 판매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 2007.12.11 11:40
글자크기
동부화재와 메리츠화재, 흥국쌍용화재가 11일 청담동 설비건설회관에서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과 근로자 재해공제 업무협정을 체결하고 6500여 조합 회사를 대상으로 근로자 재해공제 상품을 판매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판되는 이 상품은 대한설비건설공제에 가입한 회사면 공제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근로자 재해공제 증권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보상업무는 주관사인 동부화재가 전담 처리한다.



근로자 재해공제 상품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산재보험법상의 지급책임 범위를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하며,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보다 10%가량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이날 업무제휴식에는 동부화재 김순환 사장을 비롯한 3개 보험사 관련 임직원과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이영식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흥국쌍용화재 이종문 사장, 동부화재 김순환 사장, 대산설비건설공제조합 이영식 이사장, 메리츠화재 윤태원 전무(사진 왼쪽부터) 등이 11일 근로자재해공제사업 업무협정 조인식을 체결한 후 손을 맞잡고 있다.  ↑흥국쌍용화재 이종문 사장, 동부화재 김순환 사장, 대산설비건설공제조합 이영식 이사장, 메리츠화재 윤태원 전무(사진 왼쪽부터) 등이 11일 근로자재해공제사업 업무협정 조인식을 체결한 후 손을 맞잡고 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