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료보험 가입 땐 이런점 주의!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7.12.11 07:59
글자크기
민영 의료보험에 가입할 때는 과거 앓았던 질병을 반드시 서면으로 보험사에 알려야 하며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렸더라도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또한 입원비를 지급하는 보험상품도 일정 한도를 두고 있어 이를 초과한 의료비는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민영 의료보험 가입자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가입자가 꼭 알아둬야 할 사항을 소개했다.

우선 1~5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상품의 경우 가입자의 연령 증가, 발병률과 의료수가 상승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인상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갱신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보험 계약 전에 최근 5년 이내의 질병 검사나 진단 내용 등 청약서상의 질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고지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보험 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렸더라도 전혀 효력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보험금을 못 받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특히 보험사의 건강진단을 받고 가입했더라도 청약서상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이 가입하는 상품이 실손형 상품인지 여부도 반드시 알아봐야 한다. 실손형 상품은 사고일 또는 발병일로부터 180일 등 일정 기간만 보장한다. 입원비를 주는 정액형 상품도 일정 입원 일수(예 120일)를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


아울러 치매 질환, 디스크, 뇌경색, 병실료 등에 대해 보험금을 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암보험의 경우 최근 암 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보험사들이 판매를 중지하거나 암의 종류, 진단 시점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유방암이나 갑상샘암 등 조기 진단이 쉬운 암에 대해서는 보상 한도를 10~20% 줄여 판매하고 있다.

특히 가입자의 도덕적해이를 막기 위해 암 보험은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나서 암 진단을 받아야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도 잊어선 안된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