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난 3형제는 성년이 되어서 출가한 후, 아버지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습니다. 10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저와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그 사이 아버지는 당신의 재산을 모두 처분한 후 제 이름으로 아파트를 한 채 장만하여 주시고 제 가족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렇게 10년 세월이 흐른 올해 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른 지 얼마 후, 큰형님 명의의 내용증명을 받고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형님들은 아버지의 예금 1억원과 제 명의의 아파트가 상속재산이니 상속분대로 나눌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형님들의 요구대로 해야 하는 것인가요.
A: 직계비속들 간의 상속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상속분을 달리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기여분제도'가 그것입니다.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아버지)의 재산의 유지 증가에 기여하거나 특별히 피상속인을 부양한 자가 있을 때에 상속분 산정에 그러한 특별한 기여나 부양을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의하면 사망 시에 아버지가 남긴 재산가액(여기에는 질문자가 생전에 증여받은 아파트도 포함됩니다.)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이 상속재산이 되고 이 재산을 민법에 의하여 상속분대로 나눕니다.
기여분은 유류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기여정도가 커서 100%가 되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전혀 인정될 수 없다고 하여도 상관없습니다. 만약 질문자의 기여분이 60%라면 아버지가 남기고 간 재산에서 일단 60%를 기여자의 몫으로 따로 분리합니다.
그 다음 기여분을 제외한 남은 40%를 질문자를 포함한 4형제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자 10%씩 상속을 합니다. 결국 질문자는 70%를 상속하게 됩니다. 기여정도가 100%라면 더 이상 살펴볼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