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보상용 '딱지' 내년부터 폐지(상보)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07.12.0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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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18일부터 '철거민특별공급권' 대신 '임대주택특별공급권'부여

서울시가 도로나 공원 등을 만들기 위해 주택을 헐때 철거민에게 감정가로 계산한 보상금에 아파트 분양권(딱지)을 주는 '철거민 특별공급제도'가 폐지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보상·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여해오던 아파트 특별분양권 제도를 내년 4월18일부터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시는 앞으로 철거민들에게 현행 특별분양권(딱지)을 주지 않고, 주거용 건축물의 30%에 해당하는 이주정착금과 '임대주택 특별공급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임대주택 특별공급권'에는 장기전세주택(무주택세대주) 입주권도 포함된다.

시는 또 철거 보상면적이 40㎡(12평) 이상이면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임대주택을, 보상면적이 40㎡(12평) 미만이면 60㎡(18평) 이하 임대주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철거되는 집의 세입자에겐 50㎡(15평) 이하 임대주택 입주권이 주어진다.



현재 서울시 특별공급 자격을 얻고 새 아파트 입주를 기다리는 철거가구 수는 2842가구(9000명)로 파악된다. 해당 가구들은 상계·장암 지구 등 9개 택지개발지구에 입주하게 된다.

분양방법은 공급대상 전체에 동일한 기회를 부여, 일괄처리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시는 내년 4월17일까지 보상 협의된 가구에 대해 일괄신청(특별분양공급지구 9개소)을 받아 지구별 물량 초과시 추첨하고 낙첨자는 희망순위로 배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철거민 특별공급 후 분양계획 이후까지 남아있는 철거민은 13%에 불과해 정책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그동안 특별분양권이 투기 수단화돼 불법적으로 거래되어 오는 등 주택시장 혼란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별분양권을 노리고 주택을 구입한 후 계획에 없는 사업을 요구하거나, 특별분양 주택단지 중 시세차익이 높은 강남권 입주를 요구하면서 협의보상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이 제도가 오히려 도시계획사업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오는 12월말까지 기존 '철거민 특별공급제도'에 대한 규제심사,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을 통해 이 제도의 전면 개정을 공포, 내년 4월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1968년 인구 증가와 함께 무허가 주택이 급증하자 판자촌 254만5000m²(77만평)에 시민아파트 2000채 건립 계획을 발표하며 사실상 '철거민 특별공급제도'를 시작했다. 그후 1982년부터 '서울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을 제정, 제도화해 그동안 노후 아파트 434개동(1만7402가구)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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