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 전 의원 징역2년, 법정구속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07.12.06 10:2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는 6일 제이유그룹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의 알선수재)로 기소된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에 대해 징역2년에 추징금 2억10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혐의 가운데 변호사법 위반은 무죄로, 특가법의 알선수재는 유죄로 판단했다.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던 이 전 의원은 선고 직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은 국민의 정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주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서해유전 탐사권 허가 연장, 방문판매법 개정, 주 회장 사면 등의 청탁을 받고 자신이 회장을 맡았던 장준하 기념사업회에 제이유 측이 5억2000만원을 기부하게 하고(변호사법 위반), 차명계좌로 2억107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의 알선수재)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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