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은 이날 오전 특검법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 혐의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윤호중 의원 등 87인 공동으로 발의했다.
특검의 수사대상은 이 후보가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BBK 주가조작사건 등 증권거래법 위반사건 △공금 횡령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건 △도곡동 땅 매각대금 및 다스 지분 96%인 930억원 상당 재산 누락신고 여부 등이다.
수사 기간은 특검 임명후 10일을 준비기간으로 기본수사기간을 20일로 정했다. 1회에 한해 10일간 연장기간도 둘 수 있게 했다.
윤 의원은 이어 "신당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며 "정기국회 회기중에 처리했으면 좋겠지만 이번주에 끝나기 때문에 다음주에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해서 대선 전에라도 특검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은 찬성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 민주당과 무소속 이회창 후보측은 유보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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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은 이날 전략회의를 갖고 "특검은 BBK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후보에게 쏠려있는 모든 의혹을 포괄하는 특검이어야 한다"고 밝혔고, 창조한국당도 특검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