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우리은행과 농협 등 국민주택기금 위탁 운용기관은 이날부터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 해당 금융기관들은 지난 3일까지 신청된 대출만 집행한다.
한 금융기관 관계자는 "오늘(4일)부터 대출신청을 받지 말라는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대출을 중단했다"고 전했다. 국민주택기금은 현재 전세자금과 구입자금, 임대아파트 건설 및 분양아파트 건설 자금 등으로 지원되는데 이중 한도가 사실상 소진된 구입자금에 대한 신규 대출이 중단된 것이다.
또다른 금융기관 관계자는 "대출 실행이 내년에 될 경우 혹시라도 기금대출의 조건이 달라질 수도 있어 대출조건을 어떻게 가져가야할지도 난감하다"며 "기금 고갈의 예측이 가능했던 정부가 사전에 공지하거나 단계적으로 대출을 줄이도록 지침을 내렸다면 이렇게 큰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자금조달에 애를 먹는 은행들이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으로 CD금리가 오르고 이에 연동된 주택담보 대출금리가 급등하면서 대출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금리 고정성이 강한 주택기금 대출로 몰린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이날 3개 수탁 금융기관 관계자를 소집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기금 확충을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데다 재원을 끌어다 쓸 만한 곳도 마땅치 않아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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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관계자는 "신청분에 비해 잔액이 모자라 부족분은 내년에 대출해줄 수밖에 없다"면서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금대출이 중단되는 상황은 만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주택기금 대출 무주택서민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로, 은행의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비교할 때 금리가 낮아 대출금액 및 신청자격이 엄격히 제한된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부부 합산 연간소득(급여)이 2000만원 이하고,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또는 서민만 신청할 수 있다. 대출 대상 주택도 3억원 이하 주거면적 85㎡ 이하로 제한된다. 대출금액은 최고 1억원이며, 대출금리는 연 5.2%, 대출기간은 20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