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작' 불안해 말고 화랑에서 사라

박정수 연일아트 대표 2007.12.1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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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위크]미술품 투자와 감상법 ⑥어떻게 사야하나

세계 어느나라 미술시장이든 대가들의 작품을 위조하여 판매에 성공만 한다면 수억원 이상의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에서도 이중섭, 박수근, 천경자 등의 작품 위작이 적발되거나 유통이 의심되고 있다.

위작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은 비싼 작품이어야 하고 특히 기록이 불분명 해야한다. 즉 그렸다는 사실만 있고 소장처나 소장자, 작품에 대한 기록이 명확치 않으면서 가격이 높은때 위작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실제 과거에는 완성된 미술품을 매번 스크랩하기로 번거롭고 그나마 슬라이드로 촬영하여 보관하기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위작이 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이미지 기록의 수단이 미비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이러한 위작에 대한 위험이 훨씬 줄어들었다. 최소한 디지털 카메라가 일반화되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위작에 대한 위험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의 모든 화가가 기록으로 남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3000만원, 3억원 하는 미술품을 구매할 요량이 아니라면 위작에 대해 겁먹을 필요가 없다. 이중섭, 박수근, 천경자 등과 같은 화가들의 작품은 수천만원을 넘어 수억원을 호가한다. 가짜를 만드는 사람들은 한 번에 큰돈을 벌고자 하기 때문에 시시하게 300만원 500만원 하는 작품에 대해 위작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혹 300만원 하는 미술품의 위작이 있다면 아주 쉽게 가짜와 진짜로 구별된다. 3억원짜리 위작을 팔아야 그들도 먹고 산다. 싼 것이나 비싼 것이나 위작으로 발각되면 형사처벌 된다. 원로작가들의 작품 중 위작이 나오는 경우 역시 근작이 아니라 70년대 이전의 작품이 대부분이다.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만일 100만원 하는 미술품을 구매했는데 이 작품이 위작이라고 가정해보자. 믿을 수 없는 곳에서 구매한 것이라면 구매자인 자신을 탓해야 한다. 인사동이든 사간동이든 서울이거나 부산이거나 상관없이 화랑에서 구매하였는데 위작이라 판명이 나면 반드시 환불해 준다. 100만원에 미술품을 팔면서 위작을 구별하지 못하는 화랑은 절대로 없다. 아니 팔지도 않는다.

간혹 화랑이 아닌 곳이거나 길거리에서는 싼 가격의 위작을 발견하기도 한다. 자세히 보면 작가의 서명이 전혀 다르다. 이미지는 거의 흡사하게 그려졌다 할지라도 공개된 장소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명까지 복제할 수는 없는 일이다.


추사 김정희(1786∼1856)의 글씨는 당대에도 위작이 있었다고 한다. 워낙 유명했기 때문이다. 그때 만들어진 위작들은 지금에 와서 진위를 가리기가 아주 어렵다.

그러나 생존 작가 중에서 미술품 가격이 아주 높은 경우를 제외하거나 젊은 작가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위작에 대한 의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하지만 가장 안전한 것은 믿을 수 있는 화랑에서 구매하거나 작가들의 전시장을 돌아보는 발품과 함께 화가에게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다.



 작가명:정수연. 재료:캔버스에 아크릴. 40.9*31.8cm, 2007 작가명:정수연. 재료:캔버스에 아크릴. 40.9*31.8cm, 2007


작품캡션:
작가명:정수연. 작품명:自然으로 부터 生의 모습, 재료:캔버스에 아크릴. 40.9*31.8cm,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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