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면 추가로 10% 할인을 더 해준다는 제의까지 받아 큰 맘 먹고 1년짜리 이용권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일은 아무도 알 수 없는 법.
올 여름 해외 한 달 정도 외국에 출장을 다녀온 뒤 다시 헬스장을 찾았을 때는 간판은 그대로이나 기존의 주인은 간데없고 새로운 주인이 영업 중이었습니다. 새 주인은 저의 경우에는 이전의 주인으로부터 헬스장을 양수받을 때 넘겨받은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회원이라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아직 반 년이 넘게 이용기간이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항상 현금거래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만일 질문자가 신용카드로 할부결제를 하였다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있는 항변권을 행사해서 카드사에 통지하는 간단한 절차만으로 이후 할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 12조 매수인의 항변권).
상법 제42조에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 없음을 등기하지 않았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해 책임 없다’는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새 주인이 질문자의 요구를 계속 거절할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 산하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소송보다 경제적으로 효과적인 절차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