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 등 음료3社 영업직 별도 단체교섭권 인정"

장시복 기자 2007.12.0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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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롯데칠성 등 식음료 회사의 영업직 근로자들이 회사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다면 별도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김용헌 수석부장판사)는 산별노조인 서비스·유통노동조합이 롯데칠성 등 식음료 회사 3곳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응낙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올해 3월 설립된 서비스·유통노조는 롯데칠성 동아오츠카 해태음료 등 3개 식음료 회사 소속 영업직 근로자 163명이 식음료 유통본부를 결성한 뒤 회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가 '복수 노조'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3개 회사의 영업직 근로자들이 회사의 기존노조에서 조합원이나 대의원으로 활동한 적이 없었고 그 결과 기존노조는 영업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관련한 이익을 대변하지 못했다"며 "이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서비스·유통 노조가 3개 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에 응하도록 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롯데칠성 등은 "기존 노조와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서비스·유통와의 단체교섭이 이뤄지지 않아도 현저한 손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서비스·유통노조가 영업직 근로자의 고유한 근로조건에 대해 단체교섭의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데 따르는 정당한 이익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은 2009년말까지 기존노조와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 노조설립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 조항에서 말하는 조직대상은 형식적인 규정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각 노조 구성원들의 실체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비교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롯데칠성 측은 "노동부로부터 이들 노조가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들었다"며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방침 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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