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지방세 고액체납자 검찰 고발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07.12.0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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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명 검찰고발, 체납액 납부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서울 서초구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500만원 이상) 중 1회계년도 기준으로 3회 이상 체납한 사람들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검찰 고발 대상자는 모두 262명으로 서초구 전체 체납자 9만7968명의 0.2%에 불과하지만, 건수와 금액은 각각 7157건(2.8%)과 43억원(5.8%)에 해당한다.



구는 이미 지난 11월말 이들에게 검찰 고발예고장을 발송했으며, 7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검찰에 고발된다. 검찰에 고발된 체납자들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구는 지난 9월부터 오는 12월말까지를 '지방세 체납 징수 특별 정리기간'으로 지정했다.



구는 그동안 체납자를 대상으로 독촉장, 체납고지서 및 납부독촉서 등을 수차례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으나 징수율이 저조하자 검찰 고발이라는 강력 카드를 꺼내들게 됐다.

구는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10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491명(체납액 51억 5천만원)을 대상으로 예금·적금·보험·증권 등 금융자산을 압류·처분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악성 상습체납자들은 검찰에 고발 당하거나, 금융재산 압류와 부동산 공매 등 강력한 방법으로 체납액을 징수당할 것"이라며 "국민이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한다는 인식을 갖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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