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 6∼7월과 10∼11월 2회에 걸쳐 각 구청과 합동으로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합동영치를 실시해서 2836대의 체납차량을 단속하고 5억6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하반기에 실시한 합동영치에서 상습 체납차량과 불법운행차량(대포차) 177대를 강제 견인했다. 이 중 109대는 공매 완료로 2억원을 체납세액에 충당했다. 공매가 진행중인 차량은 51대이며 나머지 17대는 감정평가 시행 후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 세정과는 앞으로 상습적인 체납자의 소유 차량과 불법운행차량을 발견하면 바로 현장에서 강제 견인하고 공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매각대금을 체납액에 충당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시행하고 이를 정착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