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옥소리 간통혐의 G씨 체포영장 신청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7.11.2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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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박철이 부인 옥소리와 간통했다는 혐의로 고소한 이탈리아인 G씨(33)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일산경찰서 관계자는 26일 "피고소인의 신병 확보 차원에서 G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씨는 간통 혐의로 옥소리와 함께 형사고소됐다.

한편 경찰은 오는 28일 이전에 옥소리에 대한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당초 검찰은 증거인멸 등의 이유로 옥소리에 대한 구속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구속될 경우 민사소송에서의 변론권이 제한될 것 등을 우려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철은 지난달 9일 옥소리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같은달 22일에는 간통 혐의로 일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에 옥소리는 지난 16일 고양 가정법원에 반소(피고가 원고에게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는 것)를 제기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박철이 낸 소송과 옥소리의 반소에 대한 심리가 동시에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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